[2022 청년희망적금]가입하기, 소득 기준, 가입방법,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에 한해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모든 것 (가입 대상, 소득 기준, 5부제) 가입대상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현 기준으로는) 20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여기서 총급여는 현재,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홈텍스에서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2. 22.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2월 20일까지 연장, 내용은?
코로나 19 현행 거리두기가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유지되는 거리두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6인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 시설의 이용시간은 밤 9시~10시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월 20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또한, 뉴스에 따르면, 거리두기 완화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20일까지는 현행 수칙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거리두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21시까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학원, PC 방 등) (사적 모임) 최대 6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
2022.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