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질문, 사항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소득 조건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하단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또는
총 급여 기준이 3600만원 이하라는 말은 연봉인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과세기간 총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홈텍스에서 총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과세기간은 현 시점 2월 기준으로 21년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홈텍스 상에서 21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가입은행은 어느 곳에서 해야하나요?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1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 1곳을 선택해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 이전은 소득 조건 충족,
가입 이후에 소득이 36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연봉 인상 등)
현 시점기준(22년 2월 기준)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을 경우
또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가입 후 납입 중이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소득이 줄어 충족할 경우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을 할 경우,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에 취업하여 소득조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22년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2022.02.23 - [분류 전체보기] - 청년희망 적금 총 급여 확인 어디서? 총 급여, 종합소득세 확인하는 법
이상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및 조건, 시중 은행 금리비교, 가입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2.22 - [생활, 혜택, 편의] - [2022 청년희망적금]신청에 대한 모든 것, 소득 기준, 가입방법, 금리 비교
[출처] 2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작성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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